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는 100% 지원금 받는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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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등

육아휴직 후 퇴사해도 사업주는 100% 지원금 받는다! 2025년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by 케로빈대디 2025. 6. 17.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후 자발적 퇴사를 해도 사업주는 고용유지 조건 없이 정부 지원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육아휴직 허용만으로도 전액 지원받는 제도 개정 내용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육아휴직 썼더니 퇴사? 지원금은 반만 준다고요?”
그동안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들이 가장 억울하게 느끼던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근로자의 출산과 육아를 응원하며 휴직을 허용했지만, 복직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금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달라집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정부로부터 지원금 전액(100%)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정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정부가 드디어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 고용노동부 바로 가기

 

 

📌 왜 이런 제도 개선이 필요했을까?

현재 육아휴직 등 제도를 허용한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두 번에 나눠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 1차(50%): 육아휴직 시작 후 30일이 지나면 신청 가능
  • 2차(50%):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치고 최소 6개월 이상 복귀해 근무했을 경우에만 지급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많은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후 퇴사를 선택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육아 부담, 경력 단절, 직장 내 환경 변화 등 여러 이유로 복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사업주는 고용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남은 50%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환수 대상이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는 사업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해 육아휴직을 꺼리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육아휴직 자체를 활성화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 핵심 개정 내용

  •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지원금 전액(100%) 지급
  • 퇴사 사유가 사업주와 무관하다는 점만 증명되면 지원금 지급

즉,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하지 않아도, 단순 퇴사여도 전액 지급되는 것입니다.


 

💡 어떤 지원금이 해당될까?

이번 제도 개선은 두 가지 제도에 해당됩니다.

 

1. 육아휴직 지원금

  • 특례 기간(처음 3개월): 월 200만 원 × 3개월
  • 이후 기간(4개월~12개월): 월 30만 원 지급
  •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기업 3건까지)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월 30만 원 지급
  • 단축 근로시간을 허용한 경우에 해당
  • 인센티브: 기업 최초 허용 시 최대 월 10만 원 추가 (3건 한정)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존재하지만, 이전까지는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반만 받고 끝나는 구조였던 것이죠.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육아휴직 장려하는 기업, 더 이상 손해 보지 않는다!

이번 제도 개정의 핵심은 사업주의 불이익을 줄이고, 육아휴직 장려를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인력 공백과 지원금 문제 때문에 육아휴직을 꺼리거나,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나 복직 여부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되다 보니, 휴직자 퇴사 = 사업주의 경제적 손실로 인식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만 해도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도 퇴사를 선택하더라도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 육아 휴직 지원금 신청은 이렇게!

사업주가 해야 할 일은?

  1. 근로자의 육아휴직 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
  2. 육아휴직 시작 후 매 3개월 단위로 1차 지원금(50%) 신청
  3.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확인 후 2차(50%) 신청했지만,
    2025년 7월부터는 퇴사해도 2차 지급 신청 가능

※ 단, 퇴사가 자발적이라는 점과 사업주의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는 있습니다.


 

🤝 함께하는 정책: 대체 인력 지원도 강화

육아휴직 허용 외에도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 지원금: 월 최대 120만 원 × 채용 개월 수
  • 업무분담 지원금: 기존 직원에게 최대 월 20만 원 지급

이처럼 사업주는 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업무 공백을 메우는 비용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부담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마무리 정리

항목기존 제도2025년 7월 개정 후
자발 퇴사 시 지원금 50%만 지급 100% 전액 지급
고용 유지 요건 복직 후 6개월 이상 무관
대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업주 동일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참고 사이트 및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
    • 고용보험 EDI 시스템
    • 문의 전화: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고용노동부 바로 가기


💬 마무리 한마디

이번 제도 개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사업주에게도 진정한 복지를 실현해주는 큰 변화입니다. 앞으로는 퇴사가 두려워 육아휴직을 망설이거나 거절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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